
2026년 3월 27일부터 달라진 것, 알고 계셨나요?
올해부터 전국 시·군·구에서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,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진료·방문간호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,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해 온 제도가 드디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
이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, 줄여서 통합돌봄이라고 부릅니다.
통합돌봄이 무엇인지 한 줄로 설명하면
여러 서비스를 따로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
예전에는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진료를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했습니다.
통합돌봄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, 요양, 돌봄, 식사, 주거 지원까지 하나로 묶어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
2026년 3월 27일,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(돌봄통합지원법)」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이로써 전국 모든 시·군·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출처: 보건복지부, 돌봄통합지원법(2026.3.27. 시행)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※ 출처: 보건복지부(2026.3.) / 본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| 대상 | 해당 조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65세 이상 노인 | 노쇠·질병 등으로 식사·이동·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| 장기요양 등급 없어도 신청 가능 |
| 등록 장애인 |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한 분 (65세 미만 포함) |
복합적 욕구 우선 고려 |
| 퇴원 환자 | 입원·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중적인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분 | 퇴원 전 연계 신청 가능 |
급하게 퇴원하게 된 경우에는 '긴급돌봄 지원'을 통해 먼저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.
집에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방문진료 — 의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합니다
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등록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합니다.
건강 상태와 주거환경, 치료 욕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. 방문 주기와 횟수는 대상자 상태 및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참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간호 — 간호 인력이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
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하나로,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·혈당·산소포화도 측정, 만성질환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.
제공 주체와 세부 기준은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,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 외 연계되는 서비스
※ 2026~2027년 1단계 기준(30종).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예정. 출처: 보건복지부(2026.3.)
| 분야 | 주요 서비스 |
|---|---|
| 보건의료 | 방문진료, 치매 발견·기본관리, 치매 전문관리, 장기요양 재택의료 |
| 건강관리 | 방문건강관리, 노쇠예방 관리, 만성질환 관리, 비대면 의약품 수령 |
| 장기요양 |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야간 보호, 단기 시설 보호 |
| 일상돌봄 | 긴급돌봄 지원, 독거노인 응급안전, 노인맞춤 돌봄, 주거환경 개선, 가사간병 방문지원 |
기존에 받던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?
통합돌봄 신청이 곧 모든 서비스의 자동 이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
📦 기존 장기요양
- 요양 서비스 중심
- 의료 연계 별도
-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
🆕 통합돌봄 (2026~)
- 의료+요양+돌봄 통합 연계
- 방문진료·방문간호 추가 연계 가능
- 한 번 신청으로 다양하게 연계
- 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
어디에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📝 통합돌봄 신청 5단계
| STEP 1 | 대상 확인 — 65세 이상 노인·등록 장애인·퇴원 환자 해당 여부 확인 |
| STEP 2 | 신청 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 부서 방문 (사전 전화 예약 권장) |
| STEP 3 | 통합판정조사 — 담당자가 가정 방문, 5개 영역 58개 항목 돌봄 필요도 조사 |
| STEP 4 | 지원 계획 수립 — 시·군·구 + 읍·면·동 담당자가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 작성 |
| STEP 5 | 서비스 연계 — 각 제도 기준에 따라 개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작 (지역 상황에 따라 시작 시기 상이) |
※ 신청인: 본인, 8촌 이내 가족, 법정 후견인. 긴급한 경우 시·군·구 직권 신청 가능.
출처: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(2026.3.11.)

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통합돌봄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
통합돌봄 신청과 욕구 조사, 지원 계획 수립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연계 서비스별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
연계되는 서비스는 각 제도의 기존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.
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15% 적용되며,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
방문진료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내에서 적용되며, 정확한 금액은 등급·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실제 상황으로 살펴보기
사례 1
80대 초반 어르신이 낙상 후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.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이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이 경우 퇴원 연계 신청을 통해 방문간호, 방문요양, 긴급돌봄을 먼저 연계받고, 장기요양 등급을 새로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사례 2
70대 후반 어르신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이용 중입니다.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원을 가야 하는데 교통 이동이 부담입니다.
이 경우 통합돌봄을 추가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연계받아 집에서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자동으로 신청되나요? A. 아닙니다.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.
Q.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 A. 아닙니다. 신청 후 담당자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. 지역 상황에 따라 실제 서비스 시작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.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 A. 가능합니다. 8촌 이내 친족, 법정 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본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. 병원 퇴원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? A. 가능합니다. 입원 중 병원의 퇴원지원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면 퇴원 연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Q.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 A. 등급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후 담당자가 방문해 욕구를 조사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.
Q.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 A. 네, 가능합니다. 기존에 받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오늘 꼭 기억하실 5가지
-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— 전국 모든 시·군·구에서 신청 가능
-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퇴원 환자라면 신청 대상 확인 가능
-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진료·방문간호 등 재택의료 서비스 연계 가능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서 한 번만 신청
-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추가 신청으로 더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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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자료 출처
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,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자료 (2026년 기준)
📢 안내 사항
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글입니다. 통합돌봄 서비스 내용·대상·본인부담금은 정부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(www.mohw.go.kr)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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